상담전화
051-756-092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8
bsshelter@hanmail.net
가.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1 이후 퇴소자에 한함)
2) 퇴소일 기준 과거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나. 지급액 : 월 30만원, 최장 3년
* 아동자립수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1항 4호)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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