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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가정밖청소년'은 왜 대부분 못 받을까
2025.11.05 |  
조회수 13
  • Nov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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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가정밖청소년'은 왜 대부분 못 받을까(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7217.html)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후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부처가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며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밖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원가정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보호시설에 머무르다 18살이 되면 독립해 나가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원받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가정밖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차이도 있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할 때 매달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더해 자립준비청년은 복지부 정책에 따라 1인당 1천만원∼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가정밖청소년에겐 정착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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